사회
회식 중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입력 2013-03-01 09:00 
【 앵커멘트 】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빙판길 사고도 여느 때보다 많았는데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송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월 직장인 김 모 씨는 회사 임원이 마련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김 씨, 하지만 공단은 회식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회 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나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성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가 회식 도중 과음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도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재판부는 또 회식자리에서 회삿일을 논의하고, 비용도 판공비로 지급한 만큼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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