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마트 불법 파견·수당 미지급 적발
입력 2013-02-28 20:02  | 수정 2013-02-28 21:05
【 앵커멘트 】
이마트가 근로자 1,9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 수당을 미지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모두를 고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어기면 19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수난시대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 파견된 근로자 1,978명을 한 달 내에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돼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상품 진열과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또 이마트가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기간 근로자 1,300여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등 불법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재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압수수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역없이 관련자 소환과 같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판매장려금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등기이사 사퇴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마트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까지 드러나면서 정 부회장의 리더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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