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불법파견 관행 첫 형사처벌
입력 2013-02-28 20:00 
【 앵커멘트 】
GM대우 공장에 협력업체 직원들을 파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형사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한국 GM은 협력업체들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이른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GM 창원공장에서 자동차 차체조립 등에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13개월 동안 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한 직원만 840여 명.

하지만 현행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인지를 놓고 6년을 끌어온 이 사건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닉 라일리 전 사장이 유죄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식상 도급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GM의 감독 아래 직접생산 업무에 근로자를 투입한 불법 파견이라는 겁니다.

GM노조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최종학 / 한국GM노조 대외협력실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훨씬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사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한국GM / 관계자
-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어요.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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