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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고영욱, 피해女 2명과 결국…
입력 2013-02-28 18:36  | 수정 2013-02-28 19:39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위력에 의한 미성년 간음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 직후 "이미 피해여성 2명과 합의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은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는 절차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한 고영욱은 여전히 강제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날 고영욱 측이 기소내용을 반박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영욱은 만 13세 피해여성 A와 두 차례 위력에 의한 성관계, 만 17세 B양과 만 13세 C양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A양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B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 호감을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C양에 대해서는 대화 중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지난 2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2차 공판 직후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자발찌 부착은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며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여성은 4명이 아닌 3명"이라고 정정한 뒤 "이미 2명과는 기소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으로 검찰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터라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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