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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입증할 것” 고영욱 측,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 부인
입력 2013-02-28 18:22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측이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 전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자발찌 부착 관련 논의는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우리는 공소 사실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입장”이라며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전자발찌 부착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영욱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기소 단계에서 2명과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사 측은 사건 당시 만 17세이던 피해 여성 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 강제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 당시 만 13세이던 안모양 등은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대신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녹취가 증거로 제출됐다.
고영욱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2주 전에 비해 머리는 다소 긴 듯 했으나 수척해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을 통해 간음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이후 서울 서부지검은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수사 중 추가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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