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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2차공판, 전자발찌 부착 공방 없었다
입력 2013-02-28 18:10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관심을 모았던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27일 청구했다.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 사실이 아직 기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됐다. 3차 공판은 3월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3차 공판에는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 강모씨가 직접 출두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추가 보도에 대한 검찰 측 증거 유지 혹은 철회 여부는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된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수사 중 추가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춰,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고영욱 측 변호사는 2차 공판 직후 우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무혐의가 가려진다면 전자발찌는 당연히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을 통해 간음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경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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