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무산
입력 2013-02-28 17: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 규정에 따라 내일(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내일이 공휴일이어서 처리 시한을 넘겨 버렸습니다.
여야는 3월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정두언·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전례를 볼 때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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