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김영주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입력 2013-02-28 17:06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1일)까지 표결해야 했지만, 여야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구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선진통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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