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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 기사 관련 추후 보도문]
입력 2013-02-28 16:35  | 수정 2013-02-28 18:08
[MBN]은 2011년 5월 30일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비리 … 경찰 진화 나서' 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정모 경위는,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정 경위는 지난해 11월 14일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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