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이마트 2천 명 불법파견"
입력 2013-02-28 13:51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노조 사찰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일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마트의 판매도급 분야 23개 지점에서 2천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며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마트가 직원들의 각종 수당 1억여 원어치를 미지급하는 등 다수의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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