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회식 도중 빙판길 낙상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3-02-28 13:49 
회사 임원과 회식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직장인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판사는 "사회통념상 김씨가 참석한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 도중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 관절이 부러지고, 얼굴과 치아가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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