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력업체 불법파견', 한국 GM 첫 형사처벌
입력 2013-02-28 12:00  | 수정 2013-02-28 12:59
【 앵커멘트 】
협력업체에 불법파견을 해온 자동차업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한국GM의 전 사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얼마 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본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엔 한국GM인가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현대차의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최초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는 판결이 나와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협력업체에 불법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GM의 전 사장 닉 라일리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라일리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약 1년여 동안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 800여 명을 파견받아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동안 한국GM 측은 이런 파견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 합법적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일부 종속적인 관계는 있지만,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도급계약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파견자들이 주로 같은 반복업무를 한 만큼, 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파견 근로자들이 한국GM 직원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자율적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파견을 형사처벌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앞서 사회 각층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받아 온 현대자동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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