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3-02-28 11:06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2월 지역 주민들과 불법 선거대책기구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처벌근거가 된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원 의원을 유사선거기관 설치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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