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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차량 자동차세 감면 10%로 확대
입력 2006-10-02 17:22  | 수정 2006-10-02 17:22
내년 1월부터 서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에 관한 허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쉬는 날 차를 운행하다 연 3회 이상 적발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훼손하면 1번만 걸려도 혜택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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