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누리당 김근태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28 10:58  | 수정 2013-02-28 12:01
대법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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