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업 불법여부…쟁의의 주목적 살펴야
입력 2013-02-28 06:00 
파업의 일부 목적이 잘못됐더라도 전체적인 파업목적이 정당하다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경남제약이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에 일부 경영상 결단을 포함시킨 잘못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이뤄진 만큼 해고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경남제약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했다가 해고된 이 모 씨 등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경남제약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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