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 축소
입력 2013-02-27 09:44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당직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일(28일)부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 수를 2~8개까지 달리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센터 23곳은 내과와 소아 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3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를 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개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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