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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입력 2006-10-02 14:42  | 수정 2006-10-02 14:42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핀'의 사용방법과 장점을 이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통부가 시행에 들어간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을 사용하려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 가운데 1곳에서 식별ID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식별ID와 비밀번호만 사용하면 공인기관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

미성년자나 재외국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여권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없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대체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대체수단을 사용할 경우 이미 제시했던 주민번호를 삭제할 것을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등 '아이핀'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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