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기 제조·판매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06-10-02 14:27  | 수정 2006-10-02 14:27
검찰은 사행성 게임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게임웍스 대표 박모씨와 판매본부장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양귀비' 게임기를 불법 조작해 5개월간 6천4백여대를 유통시켜 4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운영자금 2억원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서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2억원과 3억3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이모씨가 이 게임기의 제조와 판매를 총지휘 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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