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인터넷 메신저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더라도,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토닷컴은 지난 2007년 MS가 윈도에 MSN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MS 등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MS의 결합 판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윈도에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 데 대해 MS에 272억여 원, 한국MS에 52억여 원 등 모두 32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더라도, 원고의 메신저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토닷컴은 지난 2007년 MS가 윈도에 MSN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MS 등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MS의 결합 판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윈도에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 데 대해 MS에 272억여 원, 한국MS에 52억여 원 등 모두 32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