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 집유5년
입력 2013-02-24 10:37 
울산지법은 강간치상죄와 감금죄 등으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김 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만난 30대 여성 김 모 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감금당한 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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