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가증권시장도 '뒷문 단속' 강화
입력 2006-10-02 07:57  | 수정 2006-10-02 07:57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오늘부터 우회상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등 시장조치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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