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입주민 192명이 지난해 주변 개발사업 부진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건설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 언급한 제 3연륙교 등 대형 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유해시설만 남아 집값에 손해를 봤다며 분양금의 10~15%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 개발사업이 좌초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 언급한 제 3연륙교 등 대형 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유해시설만 남아 집값에 손해를 봤다며 분양금의 10~15%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 개발사업이 좌초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