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마약소지 방조' 20대 남성 기소
입력 2013-02-21 10:4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외국에서 필로폰을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회사 동료에게 필로폰을 운반하게 한 혐의로 20대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회사 동료 김 모 씨에게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운반해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며 김 씨에게 필로폰 2.98g을 운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일본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다가 필로폰 밀수가 적발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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