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복무점검 방해' 공무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2-20 10:34 
대법원 2부는 공무원 복무 점검 중이던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노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박 모 씨에게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안부 사무관이 장관 지시에 따라 이행한 복무 점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 실시된 전공노 등 3개 노조 통합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 중이던 행안부 사무관 이 모 씨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노 씨에게 징역 6월을,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과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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