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외국인학교 입시비리 학부모 집행유예
입력 2013-02-19 17:08 
국적을 허위로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사회유력층 학부모 21명이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9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학부모들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유학원 대표 등에게 4천만 원~1억 5천만 원을 주고 과테말라 등 해외 국적을 불법취득해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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