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신과 상담해도 '정신질환' 기록 안 남긴다"
입력 2013-02-19 16:51 
앞으로는 정신과에서 외래 상담을 받아도 건강보험 청구기록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측은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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