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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소득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제외
입력 2006-10-01 07:27  | 수정 2006-10-01 07:26
올 연말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3천여명은 월평균 3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 1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모두 3천159명으로 월평균 31만7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됩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달 안으로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되 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4천754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1천781만9천명으로 37.5%에 달합니다.

피부양자를 둘 수 있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1인당 피부양률은 1.75명으로, 직장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로 본인을 포함해 3명 가까이 포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양자에서 배제되는 소득 기준의 경우 금융소득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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