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추석연휴, 연체 주의 해야
입력 2006-10-01 07:17  | 수정 2006-10-01 07:16
은행 대출의 이자 납입일이나 카드대금 결제일이 이번 달 초인 고객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2일과 4일 등 '샌드위치 데이'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법정 공휴일인 5~8일 사이에 결제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9일로 연기되지만 2일과 4일이 결제일인 경우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은 또 결제일이 추석 연휴 사이에 있는 고객들도 긴 연휴 탓에 9일 결제하는 것도 잊을 수 있다며 미리 대금을 입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