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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입력 2006-10-01 07:07  | 수정 2006-10-01 07:07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이나 불량자산 거래 제한, 외화유동성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금감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이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을 그룹 소속회사간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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