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통일학교 자료집 제작·배포' 전교조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3-02-19 13:41 
대법원 2부는 교사들에게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한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포함되고 해당 내용을 강의한 행위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통일학교에서 북한의 통치노선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 씨 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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