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지성, 대리인 계약파기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06-09-29 16:22  | 수정 2006-09-29 16:22
대리인 계약 파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박지성과 전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의 신경전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은 지난 12일 에이전트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박 선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FS코퍼레이션은 이번 가압류 조치는 지난 7월 박 선수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자신들을 배제한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봉 재협상을 하는 등 일련의 계약 위반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앞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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