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부장판사 김종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 재판이 속행됐다.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게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고영욱의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수반됐는지 여부.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고영욱이 부인한 부분은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손으로 다리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더 나아간 사실은 없다는 점, 그리고 17세 피해자와는 연애 감정으로 만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강체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영욱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관계가 된 점에 대한 도덕적 반성을 하고 있다. 연예인으로서 받는 따가운 시선과 도덕적 비난도 감수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영욱 법률 대리인은 또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3명 중 2명이 이를 취하한 데 대해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던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미성년과 좋지 않게 어울린 점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느끼는 바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진술 및 경찰 입장 등 나에게 불리한 진술만 기사화 돼 나와 어머니의 상처가 컸다. 합의 하에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도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영욱은 그럼에도 대중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표현하지 못했다”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 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욱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한 바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진 가운데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될 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고영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