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곡동 사저 비리' 전 청와대 경호처장 유죄
입력 2013-02-14 06:05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경호처가 대통령 일가를 위해 고의로 국고를 축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에 연루됐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경호처가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고의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게 땅을 밀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땅 매입에 사용한 54억 가운데 9억 7천만 원은 시형 씨가 내야 할 돈이었지만, 이를 경호처가 대신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을 감안해 땅값 분담액을 정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에 없던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업무까지 맡아 생긴 일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종 / 전 청와대 경호처장
- "터무니없는 (판결 결과) 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김 전 처장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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