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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조작의도 없어"
입력 2006-09-29 12:17  | 수정 2006-09-29 12:17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도적인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지난 2004년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M&A설을 흘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해 7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도적인 주가조작 의사가 없었다며 헤르메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였던 클레멘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가정이나 원론적 발언에 불과해 허위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인터뷰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의사 표시가 없었던만큼 주가가 오른뒤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 '위계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제럴드 피크 / 헤르메스 최고운영책임자
-"만족한다. 재판에 자신 있었다. 예상했던대로 판결이 나온거 같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기적 해외펀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관련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론스타 수사 뿐 아니라 외국계 펀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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