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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입력 2006-09-29 11:22  | 수정 2006-09-29 11:22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 씨가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왔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인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 대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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