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아 인도 강제로 못 해…본인 의사 중요"
입력 2013-02-11 10:27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권이 한 사람으로 변경됐더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40대 여성 이 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위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녀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동이 인도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법원 집행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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