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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브라질 여권·시민권 국내 '횡행'
입력 2006-09-29 09:42  | 수정 2006-09-29 09:42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브라질 여권과 시민권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반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짜 여권을 발급받은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해 가짜 브라질 여권과 시민권 등을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위조여권 단속이 허술한 다른 중남미 국가의 여권과 시민권이 위조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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