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칵테일 불쇼하다 손님 화상 바텐더 기소
입력 2013-02-08 09:5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주점에서 칵테일을 만들며 불쇼를 하던 중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바텐더 홍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11년 10월, 종로의 한 주점에서 차단벽을 두지 않고 손님을 향해 불쇼를 진행해 20대 여성 손님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붙어 2,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주점 관리자 유 모 씨와 박 모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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