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국제 화상재판 열렸다…뺑소니범, 유족에 사과
입력 2013-02-06 20:04  | 수정 2013-02-06 21:42
【 앵커멘트 】
외국에 나갔다가 가족이 억울하게 뺑소니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욱이 귀국한 뒤라면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할까요.
정수정 기자가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코스타리카에서 6살 한국인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등교하던 중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코스타리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범인으로 지목된 캐나다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현지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유가족
- "가해자가 알콜중독자거든요. 노령인데다 지병있고 해서 변호사를 써서 나왔던 모양이에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강한 법이 없더라고요. 금방 진행이 안되고… "

이에 우리 검찰은 코스타리카 재판부에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내, 유족들이 화상연결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3년 만에 유족들은 화상재판을 통해 뺑소니범으로부터 범행 자백과 함께 사과를 받아냈고, 코스타리카 법정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건 1992년.

하지만 사법공조 이행 과정에서 국제 화상재판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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