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로 돼지곱창 가공·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2-06 19:15 
서울 노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곱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9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허가 없이 7억 9천만 원 상당의 돼지곱창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 씨에게 납품받은 돼지곱창을 자신의 프랜차이즈 지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대표 45살 박 모 씨 등 2명과 법인을 입건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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