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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항소심 패소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제기
입력 2013-02-06 18:01 

박진영이 표절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6일 박진영이 지난 5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1‧2심에서 모두 패했지만, 또 다시 상고장을 접수해 공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시작된 표절 시비는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표절을 안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박진영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표절 한거야 안한거야” 사건 길게도 가네” 대법원에서 결국 밝혀지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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