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 추가배상 정당"
입력 2013-02-06 14:16 
대법원 3부는 신 모 씨 등 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 추가보정률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 등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의 일부와 토지 상공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한전은 토지 임대료만큼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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