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파산자 주택보증금 2천500만 원까지 보장
입력 2013-02-06 11:40 
서울 거주민의 경우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앞으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할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가 서울 거주자는 현행 1천6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900만 원 오릅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천200만 원,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1천9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천400만 원까지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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