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폐수 무단방류 염색업자 기소
입력 2013-02-06 10:4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염색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염색업체를 운영하는 황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서 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 단속 직전 폐수에 수돗물을 넣어 폐수농도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구청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5톤 가량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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