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첫 국제화상재판으로 코스타리카 뺑소니 사건 해결
입력 2013-02-06 08:32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코스타리카에서 6세 한국인 여자아이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국제 화상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양은 2009년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등교하던 중 코스타리카의 캐나다인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뺑소니범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코스타리카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한국에 돌아온 유족들은 화상재판을 통해 뺑소니범과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국제화상재판을 통해 단순한 증언을 넘어 유족들이 원하는 피고인의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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