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김용서 수원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06-09-28 16:32  | 수정 2006-09-28 16:32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홍보영상물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영하고, 민선 3기 시장 재직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민선 3기 시장 때 약속한 공약 2개를 제외한 98개를 모두 이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수도 서울에서 자신이 출연한 홍보영상물을 방영한
행위는 모두 선거법을 위반 한 것으로 두 건 모두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4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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