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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알선수재 징역 3년...'뇌물' 무죄
입력 2006-09-28 16:27  | 수정 2006-09-28 16:27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돈을 줬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계좌추적 결과 나타난 일부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당시 4억5천만달러의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금호와 SK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구속된 뒤 3년 5개월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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