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 '종부세' 4천400가구..공동주택 추가공
입력 2006-09-28 16:17  | 수정 2006-09-28 18:08
건교부가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를 추가로 산정했습니다.
이 중 가격이 비싼 일부 아파트는 천 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전망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입주한 서울 강남의 도곡렉슬 아파트.

이 아파트 33평형의 공시가격은 최고 10억 6천800만원, 43평형은 최고 14억 4천400만원입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신규 입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보면 역삼 푸르지오 32평은 6억 6천800만원에서 7억 8천만원, 용인 수지자이 48평형은 5억 2천800만원에서 6억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47%, 지방이 53%며 규모별로는 전용 25.7평 이하가 80%, 25.7평 초과가 20% 입니다.


가격은 2억원 미만이 전체의 73%인 10만 7천가구, 2억에서 6억원 사이가 3만 5천가구이며 종부세 대상인 6억 초과 주택은 4천463가구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결정되면서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정해졌습니다.

도곡렉슬의 경우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33평형은 613만원, 43평형은 천86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푸르지오 24평형은 공시가격 4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13만원을 내면 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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