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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입력 2006-09-28 15:22  | 수정 2006-09-28 15:22
바빠서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변명, 앞으로는 통하기 어려워질듯 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빠도 이제는 가계 경제를 걱정하지 않고 회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법안은 육아휴직을 부부가 12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자 만 8백여명 가운데, 남성 근로자는 208명에 불과할 정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로인해 개정법안은 앞으로 육아휴직을 13개월로 연장하고, 이 가운데 한달은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기간 한달동안 100%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대상자 모두이며, 자녀가 3살까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열린우리당 의원
-"육아휴직을 여성의 전유가 아닌 남성도 전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 같은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최중락 / 기자
하지만, 개정법안의 실행에 앞서 무엇보다 직장과 사회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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